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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6 합산과세 vs. 개별과세
부부합산과세와 부부개별과세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처음 부부합산에 대해 헌재에서 언급했을 때, 중앙일보에서는 객관적인 논조로 기사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과세 별산 시, 재산의 위장 재산 분할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밑의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세 개편안이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 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완화되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 8억원에서 개인소득 8억원으로 과세 금액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결국 부부 합산 16억 정도 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법에 의해 세금이 적용되는데 과세에 해당되는 대상이 더욱 작아진 것이다. 그리고 합산이였을 때는 부부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합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지만, 별산일 때는 위장 재산 분할을 통해 세금을 더욱 적게 낼 수 있는 틈이 생겨버리게 된다.

 ------textbook, 경제뉴스의 두 얼굴(2002)
2002년 8월 말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이 부부합산 과세를 정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법상의 부부별산 원칙에 어긋나는 법리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법리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부부간의 위장 재산 분할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가 8월 31일자 사설로 '종합과세 기준부터 손질해야'라고 촉구한 것을 포함해서, 많은 신문들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달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 원에서 개인별 4천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의 논조대로였다면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사가 나와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10월 1일자 재테크 기사에서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 세금 절약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절세를 할 것 인지 노하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사를 싣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설에서는 조세정의를 주장하던 신문이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절세 요령을 알려주는 기사를 쓴 것 이다. 부부가 합쳐서 연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연 5% 내외인 현재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 8억원 이상의 자금을 금융권에서 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정도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몇 만 가구 되지 않는데, 신문은 이들을 위해 상세한 세금 절약법을 싣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뿐 아니라 조선일보, 대한매일, 국민일보 등도 이런 셩격의 기사를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실었다. 신문들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니,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식의 감정적 보도가 난무하면서도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blog.naver.com/dexterlee.do
 Dexter.lee의 포스팅 자료(네어비 오픈 백과사전) _ 부부합산과세와 부부개별과세

2002년에 헌법재판소는 부부합산과세가 남녀양성평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서 한가지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바로 그 원칙은 세법상의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eorem)이다. 세법상의 불가능성 정리란 이런 내용이다.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 사이의 세부담 상의 평등, 이 세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세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조세체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온 듯 싶다. 이들 용어부터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자. 수직적 공평성이란 소득수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이 누진과세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수평적 공평성이란 같은 소득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히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현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같은 액수의 소득이 벌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같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제 부부합산과세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위에 이야기한 세가지 원칙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다.

앞서 말한대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상의 불가능성 정리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다. 바로 누진세 제도의 특수성에도 기인한다. 누진세제도는 담세자의 수직적 공평성을 위해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이념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상 누진세 제도를 희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평적 공평성 혹은 미혼인 자와 기혼인 자 간의 평등 중 하나를 희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대해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소득이 같은 부부간의 공평, 합산과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외국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에는 부부를 합산과세하여 세금부담이 혼인 전보다 늘어나는 세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혼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수평적 공평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독일과 한국의 세제상의 차이는 독일은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했으나, 한국은 자산소득에 한정하여 합산소득과세를 했었다.

이번에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대법원은 독일과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 헌법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면 그게 답이라고 했다.

미국의 세금체계는 약간 복잡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는 엄청 복잡하다) 미국은 납세의무자를 미혼자, 부부 등 여러 범주로 나누어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혼인의 중림성과 가구간의 수평적 공평성 모두를 포기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균형을 찾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과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체계는 공평이라는 가치와 혼인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라는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었다. 혼인의 자유를 수평적 공평성 보다 강조하되, 다만 자산소득 과세에 있어서만은 수평적 공평성을 혼인의 자유보다 앞세우겠다는 논리였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과거 기본적으로 부부개별과세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부부합산을 허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혼인의 자유가 수평적 공평성보다 우선한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조세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본권은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36조 1항 양성평등제도만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부부합산과세와 개별과세를 비교하여 보자. 부부합산과세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결혼세 혹은 결혼벌금 (marriage tax, marriage penalty)이란 것이 존재한다. 결혼세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혼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단위과세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의 제2차 노동공급자(주로 주부)의 노동공급 유인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잠시 살필 개념이 있다. 소득분할 (이분이승법, income splitting)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합산과세의 특수한 경우이다. 이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부부의 소득을 합한 것을 2로 나누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 

납세액 = ((남편의 소득 + 부인의 소득) / 2)×누진세율×2

이번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인단위과세, 부부개별과세에 대해 살펴보자. 개인단위과세는 개인단위과세는 결혼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결혼벌금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평적 불공평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단위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자산소득을 가족구성원에게 위장분산함으로서 세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생긴다. 개인단위 과세하에서는 가장 혼자서 2000만원을 버는 가정과 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버는 가정의 가구소득은 동일하나 세부담은 전자가 더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제 앞서 이야기 한 것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선 첫번째로 부부합산과세의 예이다.
 
직장을 가진 남녀가 결혼을 했다. 남편의 소득이 50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2000만원이다.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50%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부인의 실질소득은 100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5000+2000)-5000)*0.5=1000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인이 노동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즉 가계의 2차노동공급자가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기혼자에 대해 독신남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분할"을 적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이번에는 두번째로 합산과세와 개별과세를 비교하여 보자. 네 쌍의 동거부부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남편의 소득       부인의 소득
가계 A        8000               0
가계 B        7000              1000
가계 C        6000              2000
가계 D        5000              3000


그리고, 한계소득세율, 즉 누진과세율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과세구간                  한계소득세율
1000만원 이하 소득            10%
1000~2000만원                 20%
2000~3000만원                 30%
3000~4000만원                 40%
4000만원 초과소득             50%

 
이제 개별과세에 따른 납세액을 살펴보자 
 
             남편의 납세액    부인의 납세액    가계의 납세액 (단위 : 만원)
가계 A        3000                     0                    3000
가계 B        2500                   100                   2600
가계 C        2000                   300                   2300
가계 D        1500                   600                   2100


이번에는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보자. 가계 A 남편의 납세액을 구해보도혹 하자. 
 
 가계 A 남편의 납세액 = (1000×0.1)+(1000×0.2)+(1000×0.3)+(1000×0.4)+(4000×0.5)=3000

만약에 이것을 부부합산과세에 의할 경우 납세액은 소득분할 (이분이승법)이 적용된다. 각 가계의 총소득은 모두 8000만원이므로 1인의 소득은 4000만원이 된다. (위 이분이승법 공식 참조) 1인의 소득이 4000만원이므로 1인당 조세의 크기는 1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분이승법 적용시 각 가계의 조세부담은 2000만원으로 동일해 진다. 상기 예의 경우에서는 가계 A의 조세절감액이 가장 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합산과세하에서의 납세액 계산의 예를 살펴보자. 어떻게 위의 세액이 나왔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 1인당 세액을 구한다.
 
 1인당 세액 = (1000×0.1)+(1000×0.2)+(1000×0.3)+(1000×0.4) = 1000

 2단계 가구당 세액을 구한다.
 
 가구당 세액 = 1인당 세액 × 2 = 2000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길었다. 아마도 두 체제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양자택일의 문제이다.무엇이 우월하다, 무엇이 열등하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아마도 조만간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합산과세를 도입하면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점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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