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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6 독일의 선거제도

(의원 선출방식)


연방 하원의원 정수를 656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328명은 지역선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328명은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각주의 정당 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은 전체 연방하원의석인 656석이 우선 제 2 투표, 즉 선거권 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에 의해서 분배 된다는 데에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 656개 의석은 제 2 투표(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에 미달하더라도 지역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제 1차로 분배된다. 즉 각 정당들은 전체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는데, 남은 의석은 득표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대로 배분되며, 잔여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비 뽑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같이 각 정당 별로 전체의석이 배분되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을 같은 원리에 따라 또 다시 각 주정당 별로 제 2차로 분배한다. 각 주정당 별로 분배된 의석 범위 내에서 지역구에서의 제 1 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는 우선적으로 의석을 갖게 되며, 나머지 의석은 각주의 정당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nalalahs)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투표 및 의석의 배분)


1) 제 1 투표와 제 2 투표


독일의 선거권자들은 통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투표용지는 두곳에 기표를 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투표용지의 왼쪽에는 각 지역구 입후보자들의 성명이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 기표하는 것을 "제 1 투표"라고 한다. 투표용지의 오른쪽에는 각주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이 비례대표후보자들의 성명과 함께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 기표하는 것을 "제 2 투표"라고 한다.


2) 의석의 배분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은 전체 연방하원의석인 656석이 우선 제 2 투표, 즉 선거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에 의해서 분배된다는데에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 656개 의석은 제 2 투표(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에 미달하더라도 지역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제 1차로 분배된다. 즉 각 정당들은 전체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받는데, 남은 의석은 득표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대로 배분되며, 잔여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같이 각 정당별로 전체의석이 배분되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을 같은 원리에 따라 또 다시 각 주정당별로 제 2차로 분배한다. 각 주정당별로 분배된 의석 범위내에서 지역구에서의 제 1 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는 우선적으로 의석을 갖게 되며, 나머지 의석은 각주의 정당 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이같은 비례대표제의 계산방식을 니마이어 의석배분(Niemeyersche Sitzverteilung)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연방하원의원 의석배분이 혼쥬(das d'Hondtsche Hoechstzahlverfahren)에서 니마이어 방식으로 대체된 것은 7번째로 연방하원 선거법이 개정된 1987년이며, 동년 제 11대 연방하원의원 선거부터 니마이어 방식에 의해 연방하원 의석이 분배되고 있다.


3) 5% 조항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및 이해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같이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이른바 5%-조항(5%-Klausel)이 도입되었다.


연방선거법 제 6조 VI항에 따르면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적어도 전체투표자의 5%의 득표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물론 예외가 있다. 즉 동 조항은 적어도 3개 지역선거구에서 직접의석을 얻은 정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5% 조항은 1949년 이래 근본적으로 중소정당들의 난립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9년의 경우 10개 정당이 연방하원에 진출했으나, 1961년-1983년 기간중에는 4개 정당, 1983년-1990년 기간중에는 5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개 정당이 연방하원에 진출하고 있다.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이미 진출해 있지 않은 정당들은 연방하원에 진입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그같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5% 조항은 유권자들이 중소정당을 피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4) 잔여 의석



현재 독일 연방하원의석은 662석으로 정원인 656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잔여의석(Ueberhangmandate) 때문이다. 잔여의석이란 한 정당이 당해 주의 지역선거구에서 "제 1 투표"라는 후보자 직접선출로 차지한 의석이 당해 주의 "제 2 투표"에 의해 할당된 의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다. 즉 선거권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당선자들은 반드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의석분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1990년 선거의 경우 기민당은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주에서 총 9석의 의석을 비례대표의 원리에 의해 배분받았는데, 실제 직접선거에서는 12명이나 당선되었었다. 따라서 기민당은 작센-안할트주에서 3개의 의석을 잔여의석으로 갖게 되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2석, 튀링엔주에서 1석의 잔여의석을 차지했다.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중견 규모의 정당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상관없을 듯 하다. 민주노동당이나 자유선진당이 5%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독일 선거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 지역 불균형이 깨진다는 논리의 일반적인 의미는... 1차 투표로 할 경우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국민참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그런데 2차 투표 형태로 주별(도별) 정당 지지율을 받아서 지역별 지지율 대로 선출을 하게 되면 경상도/전라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 의원들이 고루 섞여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의원수는 기존 의원 총 수를 초과할 것이다. 1차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무조건 적으로 배정한다고 했으면, 경상도 한나라당 전라도 민주당/국민참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뽑힐테니... 결국 기존의 선거제도로 N1, N2명 뽑힌다면 지지율 x, y%대로 반영하면 N1+N2(x), N2+N1(y)명이 될테니... (-__-) 지역별 특정 정당 선호현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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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힐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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